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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최종 업데이트 날자:2020-08-0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귀가를 환영합니다.

8월 2일 0시부터 쟝쑤성정부에서는 상하이공항으로 입국하여 쟝쑤성에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7+7> 이송격리조치를 실행합니다.

 

01상하이이송 절차표

 

목적지가 쟝쑤성인 인원이 상하이공항으로 입국 후 상하이시에서 통일적으로 픽업하여 지정된 호텔에서 집중격리관찰을 실시합니다.

상하이호텔에서 집중격리하는 제5일에 상하이시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핵산검사를 진행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인원은 쟝쑤성에서 격리호텔에 설치한 티켓시스템에 유관정보를 등록하여 상하이 - 쿤산, 쿤산 - 우시 각 시(현)구 까지의 전자티켓을 생성합니다.

상하이호텔에서 집중격리 7일 만기 후 <상하이 - 쿤산전자티켓>으로 쟝쑤성이송전문차량에 탑승하여 클로즈드 루프로 쿤산이송중계기지에 도착합니다.

쿤산이송중계기지에 도착 후 분류를 거쳐 <쿤산 – 우시 각 시(현)구 전자티켓>으로 우시 이송전문차량에 탑승하여 콜로즈드 루프로 운송되어 우시숴팡국제공항이송중계기지에 도착합니다.

숴팡국제공항이송중계기지에 도착 후 현장 관리인원들의 안내하에 각 시(현)구 이송전문차량으로 클로즈드 루프로 격리호텔에 이송됩니다.

각 시 (현)구 격리호텔에 도착 한 후 관리제어조치를 실시하며 계속하여 7일 집중격리를 실시합니다.

 

02우시 각 시 (현) 구 방역지휘부연락처


쟝인지

0510-86861208/86861215

이싱지

0510-8798042 

량시구

0510-83158737(낮)

0510-82830110(밤)

시산구

0510-88201208

후이산구

0510-83891170

빈후구

0510-81178780

신우구

0510-81891397/81891400

징카이구

0510-80580080/80580225

우시시상해연락처24시간핫라인전화: 19826370833

 

03입국자가 감염병방역조치에 협조할데 관한 법률규정과 위법 리스크 안내문

 

감염병방역에서 당신은 어떤 의무가 있는가?

전염병예방퇴지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 있는 모든 단체와 개인은 반드시 질병예방제어기관, 의료기관의 유관 전염병 조사, 검사, 샘플채취, 격리치료 등 예방, 통제조치를 받아야 하며 유관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전염병 환자나 의심환자를 발견 시 제때에 부근에 있는 질병예방제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돌발사건대응법에 근거하여 돌발사건 발생지의 국민은 반드시 각급 인민정부의 지휘와 배정에 복종해야 하며 각급 인민정부의 응급처리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응급구원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사회질서 유지를 협조해야 합니다.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는가?

입국자가 집중격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혹은 격리기 만기전에 임의로 집중격리지역을 이탈했을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을 협조하여 강제조치를 취합니다.

입국자가 검역을 거부할 경우 국경위생검역법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검역을 거부하거나 위생감독을 저지, 위생처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 혹은 일정 금액의 벌금을 안깁니다.

신종 코로나19 페렴 감염의 예방과 제어를 방해하거나 정부의 결정이나 명령 혹은 조치에 복종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거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하였을 경우 돌발사건대응법은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거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형법에 근거하여 폭력,위협공갈의 방식으로 국기기관 관리인원이 법에 의거 공무집행하는것을 방해할 경우 3년이하 유기도형, 구치, 관제 혹은 벌금을 안깁니다.

신종 코로나 19 페렴의 감염을 전파 혹은 전파로 인한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유기도형 혹은 구치처분을 하며 병행 처벌 혹은 벌금을 안깁니다.

허위감염정보를 날조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

감염병예방중 돌발사건 사태발전 혹은 응급조치의 허위정보를 날조전파하거나 돌발사건 사태발전 혹은 응급조치 허위정보인줄 알면서 전파한 행위에 대하여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해 처벌합니다. 사회질서를 엄중히 파괴하였을 경우 3년이하 유기도형, 구치 및 관제처분을 합니다. 후과가 엄중할 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합니다.


당신과 식구, 대중의 건강을 위하여비상기시 특수격리조치를 적극지원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건강과 쾌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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