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동방의 실리콘밸리”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각 분야 인재 영입과 육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 및 강화하여 기업의 인재집중과 산업 가속화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지역 인재 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 실시방법을 제시한다.
제1조 기업이 혁신 창업의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영입 및 육성하도록 장려하며 자주적으로 신청하여 리더십 인재가 국가 “천인계획(千人计划)”에 선정될 경우 육성기업에 일차적으로 10만 위안/명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발급한다. 국가 “천인계획”인재를 영입한 기업에는 일차적으로 3만 위안/명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발급한다.
제2조 기업이 혁신 창업의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영입 및 육성하도록 장려하며 자주적으로 신청하여 리더십 인재가 쟝수(江苏)“쌍창계획(双创计划)”팀에 선정될 경우 육성기업에 일차적으로 8만 위안/명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발급한다. 자주적 신청을 통해 인재가 쟝수 “쌍창계획”에 선정될 경우 육성기업에 일차적으로 5만 위안/명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발급한다.
제3조 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처음 취직한 고급인재는 급여보조금을 신청 가능하다. 석사, 기사(技师)는 1인당 매월 1,000위안 수준으로, 박사, 고급기사는 1인당 매월 2,000위안 수준으로 신청가능하며 보조금 존속기간은 2년이다.
제4조 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처음 취직한 고급인재는 해당 산업개발구의 60평방미터 및 그 이상 상품주택(기존주택 포함)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내 동일 기업에서 연속 근무기간이 2년 만기 되면 주택구입 보조금을 신청가능하다. 석사, 기사의 주택구입 보조금은 5만 위안이고 박사, 고급기사는 10만 위안이며 5년에 나누어 발급된다.
제5조 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취직하여 근무기간이 1년 만기된 기능인재의 경우 장려보조금을 신청가능하다. 장려보조금은 각각 초급기능공 1인당 2,000위안, 중급기능공 1인당 5,000위안, 고급기능공 8,000위안의 수준으로 2년에 나누어 발급된다. 기능공학교, 직업학교에서 학교와 기업의 합작, 주문식 양성 등 형식으로 고 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기능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장려하며 매년 졸업생 100명 이상을 배출하는 기능,직업학교에 일차적으로 5만 위안을, 200명 이상에 달할 경우 10만 위안을 장려한다.
제6조 하이테크산업개발구 기업에 채용된 인원이 새로이 고급직함(직함리스트를 참조)에 평가 선정되었을 경우 일차적으로 장려금 1인당 1,000위안을 발급한다. 고급기능공에 평가 선정되었을 경우 1인당 500위안, 기사는 3,000위안, 고급기사는 5,000위안 수준으로 각각 발급한다.
제7조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및 그 이상 정부주무부처의 인정을 받은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인력자원 서비스업체가 개발구 외부에서 연봉 30만 위안(지방 재정세금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에 따라 계산) 및 그 이상의 부족한 고급인재를 유치할 경우 채용기업에 50%미만의 중개비 보조금을 발급한다. 1인당 보조금이 최고로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업별 1년 보조금이 최고로 2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8조 하이테크산업개발구가 1년 내에 10명 및 그 이상의 본과학력 소지자를 유치할 경우 1인당 보조금 300위안 수준으로 사내인력자원부에 취업확장 보조금을 일차적으로 발급한다. 학생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2년 내에 최초로 우시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취직했거나 또는 일반대학의 본과학력 및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우시 호적의 졸업생, 또는 일반대학의 본과학력 및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우시 호적이 아닌 당해 졸업생이여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규정에 따라 졸업생 도착신고 수속을 밟고 1년 및 그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유로 근무회사를 변경하는 졸업생 및 우시(쟝인(江阴), 이싱(宜兴)은 불포함)에 호적을 올리지 못한 졸업생은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 정부 투자로 설립되어 무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기구는 대학졸업생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발급한다. 이 중 본 시에서 채용할 경우 부스 1개당 100위안/0.5일 기준으로 보조금을 발급하고 우시시외에서 인재채용을 조직하는 업체는 부스 1개당 일차적으로 800위안 미만의 보조금을 발급한다.
제10조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기업은 직업학교, 교육기구에 의존해 정향양성반(定向培训班)(정향학생 위탁양성반을 포함)을 개설하며 채용기업에 정향양성반 특별보조금을 발급한다. 양성기간이 6개월(6개월 포함) 미만일 경우 기업에 보조금 800위안/인을 발급, 양성기간이 6개월~1년(1년 포함)일 경우 기업에 보조금 2,000위안/인을 발급, 양성기간이 1년~2년(2년 포함)일 경우 기업에 보조금 3,000위안/인을 발급, 양성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기업에 보조금 5,000위안/인을 발급한다. 기업은 직업학교, 양성기구와 정향양성협의를 체결하고 학생은 국가직업자격증 인증고시에 참여하여 고급직업자격증서를 획득하여야 하며 졸업 후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기업과 3년 및 그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1조 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서 법에 따라 등록한 후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독립채산, 자주적 경영, 손익 자체부담, 규범화 관리 등을 실시하며 등록주소, 경영주소, 납세주소가 일치되는 등 사항에 부합하는 기업은 상기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가능하다. 신청기업은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고 실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허구적인 서류와 증빙서류를 이용해 정부의 지원자금을 사취할 경우 이미 취득한 지원자금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도기록에 기입하고 3년 내에 각종 재정지원 프로젝트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재정, 공상법규를 위반한 기업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고급인재라 함은 석사연구생(학력 학위 증명), 박사연구생 또는 기사 및 그 이상 기능증서를 소지한 인재를 가리킨다. 처음으로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기업에 취직한 고급인재는 급여보조금과 주택구입보조금을 신청 가능하되 우시(쟝인, 이싱 불포함)에 호적을 올리고 채용기업과 3년 및 그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요건에 전부 부합해야 한다. 이 중 해외 고급인재의 학력 학위는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의 해외 학력 학위 인증에 준하며 동시에 인증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3조 기능인재라 함은 전문 기능증서를 소지한 인재를 가리킨다. 처음으로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기업에 취직한 고급인재는 장려보조금을 신청 가능하되 채용기업과 3년 및 그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14조 본 실시방법에 언급되는 급여보조금, 육성보조금과 기타 협의 및 정책 등에 규정된 개인소득세, 육성류 보조금은 “높은 기준치를 적용하고 중복되지 않는”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15조 본 실시방법은 시급이상 인재 정책과 함께 실시하며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수혜를 받지 못한다.
제16조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기관사업단위와 개발구재정 부양단위의 고급인재는 본 실시방법에 규정한 장려금과 보조금 수혜를 받지 못한다.
제17조 본 실시방법에 언급되는 자금은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인재창업기금(인재육성특별자금)을 이용해 부담한다.
제18조 본 실시방법의 접수기업, 인원, 세부적인 실시절차는 당년 발표되는 통보에 준한다.
제19조 본 실시방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실행하며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기타 관련 정책문건에 언급되는 인재장려 관련 내용은 본 실시방법에 준한다.
제20조 본 실시방법의 최종 해석권은 우시하이테크산업개발구 인재공작판공실이 보유한다.
우시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판공실
2014년 11월 7일 발표